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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뉴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 부산지방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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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대표변호사가 2026년 1월 2일 부산지방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부산지방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세 처분, 이의신청, 체납, 가산세 등 국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세무·회계·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김성돈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및 개인의 조세 분쟁, 과세 처분 다툼, 조세 소송, 기업 세무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세무·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법률 전문가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세 행정과 납세자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아 이번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돈 변호사는 “국세 행정은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조정위원으로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고 합리적인 과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든 측은 “이번 위촉을 통해 조세·세무 분야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기업법무, 조세 분쟁, 회생·파산, 상속·증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 민사, 부동산, 기업법무, 이혼·상속, 회생·파산, 학교폭력 등 전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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