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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고소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2026-09-03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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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가져간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경쟁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퇴사 이후 회사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 목록이나 견적자료부터 제품 설계도면, 제조방법, 기술자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이러한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 개인 클라우드 등에 저장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비밀침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직접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직원이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직원에게 그 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외부에 반출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퇴사 이후 경쟁업체에서 해당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의심만으로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반출됐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의 회사 자료 반출을 발견했을 때 영업비밀침해고소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1.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가면 영업비밀침해인가요?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영업비밀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반출된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해당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제품 카탈로그, 공개된 논문이나 자료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해왔고 외부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해당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정보 자체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쟁사가 해당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나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제품 원가, 견적자료, 거래조건 등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비밀관리성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는지뿐만 아니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제한했는지, 사내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설정했는지, 비밀번호나 보안시스템을 사용했는지, 대외비·기밀 표시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도 아니며, 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고소를 준비할 때는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해당 자료가 충족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퇴사 전에 USB나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옮겼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자료를 반출한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반출된 자료의 성격과 경위, 당시 직원의 권한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평소와 달리 회사 서버에서 대량의 파일을 내려받거나 개인 USB에 자료를 복사한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회사 자료를 전송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직원이 언제 어떤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파일을 복사하거나 외부로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해당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자료를 외부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지, 퇴사를 앞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대량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퇴사 후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경쟁업체 이직이나 동종업체 설립을 앞둔 시점에 자료를 반출했는지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서버 접속기록과 파일 다운로드 기록, USB 연결 및 사용기록, 이메일 전송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한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출된 파일 역시 막연하게 “회사 자료를 많이 가져갔다”고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파일이 반출됐는지 특정하고, 해당 파일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이후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반출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고소를 준비한다면 언제,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반출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 경쟁업체로 이직해 회사 자료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출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실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기술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직 직후 경쟁업체에서 기존 회사의 기술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하던 기술적 특징이 경쟁업체 제품에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반영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상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회사가 관리하던 거래처별 납품가격이나 거래조건, 영업전략 등을 이용해 경쟁업체에서 기존 거래처에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시간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료를 반출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후 언제 퇴사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했는지,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지 순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연결하면 단순한 이직인지, 반출된 자료가 퇴사 이후 실제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찾겠다는 이유로 전 직원의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경쟁업체의 내부자료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제품자료와 홈페이지,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접속·반출 기록, 거래자료 등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 등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요하게 관리해온 자료라고 해서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료 반출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자료를 보유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했다면 당시 경위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료가 곧바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를 만들기 위해 회사가 투입한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인지, 경쟁업체가 해당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개발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 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자료의 성격뿐만 아니라 직원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이익·손해 등 형법상 성립요건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자료 유출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기보다 반출된 자료의 성격과 반출·보유·사용 경위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영업비밀침해고소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자료 반출 사실을 발견하면 곧바로 연락해 자료 삭제나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현재 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회사 기술자료를 가져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파일과 문서가 반출됐는지, 그 안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자료가 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근로계약서, 사내 보안규정, 접근권한 설정내역, 대외비 표시 등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출 경위를 보여주는 디지털 자료도 중요합니다.


사내 서버의 접속·다운로드 기록과 이메일 전송내역, USB 연결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자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출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경쟁업체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공개된 제품자료나 홈페이지, 거래 관련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 정황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어떤 자료가 반출됐는가

② 해당 자료가 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③ 직원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출했는가

④ 퇴사 이후 해당 자료를 사용하거나 공개한 정황이 있는가

⑤ 각각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사건의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자료의 사용·공개 금지를 요구할 것인지, 민사상 금지청구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것인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침해고소, 자료 반출을 발견했다면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자료나 영업자료를 가져간 사실을 발견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고소부터 서두르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반출됐고, 회사가 이를 어떻게 관리해왔으며, 직원이 어떤 경위로 가져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퇴사 이후 경쟁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정황까지 있다면 그에 관한 증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버 기록이나 이메일 전송내역 등 디지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증거부터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침해고소는 의심만으로 시작하기보다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자료 반출이나 경쟁업체에서의 사용이 의심된다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검토한 뒤 형사고소와 필요한 민사상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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