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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 8년간 함께 일했던 식당 대표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한 성공사례

2025-05-20
조회수 72

1.  사건 내용


부산의 한 유명 식당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 A씨는 8년 넘게 성실히 홀 써빙과 계산 업무를 맡아오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식당 대표인 원고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게 됩니다. 원고는 A씨가 다년간 식당 수입 일부를 절취해왔다며 3천8백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A씨의 은행계좌 입금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자신의 급여 이상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이미 형사 고소도 진행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 차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피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산손해배상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피고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원고 측이 주장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 CCTV 영상은 금고를 다루는 A씨의 장면이 찍혔을 뿐, 절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아니었다는 점

2. 통장 입금 내역 역시 개인적인 가족 거래와 다른 수입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3. 단순히 급여와 비교해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김성돈 변호사는 원고가 과거 형사 고소 당시에도 같은 주장으로 고소했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유일하게 기소된 부분조차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민사 청구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해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A씨가 고용주로부터 금고 관리를 포함한 계산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이었다는 점

✔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명확한 절도 증거도 없이 급여를 공제하거나 퇴직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및 혐의 없음 처분이 확정된 점

✔ 입금 내역과 급여 차이만으로는 절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금전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맺는 말


이번 사건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이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를 청구당한 사례에서, 철저한 대응과 논리적인 법리 다툼으로 당당히 법원의 인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맞물리는 민감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힌 법무법인 해든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근로자와의 분쟁이나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면,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법무법인 해든이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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