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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성범죄카찰죄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실형 위기를 피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한 성공사례

2025-05-27
조회수 41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부산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된 부위는 등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범이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검찰과 재판부 1심에서 실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일회성 실수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하자, 급히 수소문을 통해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카찰죄 집행유예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실관계 다툼 최소화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문 작성 지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족의 탄원서 제출 등을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2.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유사한 문제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주장했습니다.


3. 또한 촬영 장소, 시간, 사용 기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다툼 없이 혐의는 인정하되,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은 부당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범죄사실은 분명히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맺는 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형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기 진술의 일관성, 공감 능력을 갖춘 전략적 대응이 어우러져야만 감형 또는 카찰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시라면,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에게 조속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실제 재판에서 수많은 실형 위기 사건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경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어드립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의 승부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섬세한 전략, 풍부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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