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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수절도 집행유예 | 상가를 돌며 금품 등을 절도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5-06-10
조회수 18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절단기로 한 식당의 출입물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에는 한 신축 공사 중이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벽면에 걸려져 있던 절단기와 정을 가지고 나오는 등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는 절취한 절단기를 가지고 자물쇠를 절단한 뒤, 현금을 훔쳤고 다른 식당에 들러 절취할 금품을 찾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신고되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우선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2. 이후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고,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보이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맺는 말


특수절도조의 경우 형법 제331조에 따라 일반 절도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 피고인처럼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뒤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죠.


형벌의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에 특수절도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저희 해든 사무실에서는 특수절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선처와 감형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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