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S U C C E S S F U L C A S E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특정 건물을 매수한 이후, 기존 임차임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해지 통보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회피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물 인도와 임대차 종료 시점, 그리고 임차인의 부당 점유 문제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장기간 사용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그러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건물을 무단 점유하면서도 상당한 영업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협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명확화
계약서와 보증금 규모,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해지 통보가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반박
피고는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계약서와 법리에 근거하여 그러한 보장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3. 부당 점유 손해 산정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월 차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인도청구 논리 구조화
단순히 건물을 인도하라는 주장에 그치지 보다는 계약 해지와 부당이득 발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결합해 법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나머지 차임 상당액을 정산한 후 건물을 인도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
즉,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장기 계약 존속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금전 관계까지 모두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 해지 통보의 적법성, 임차인의 점유 상태, 임대인의 권리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구조화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이 계약 종료와 부당 점유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임차인의 주장 허점을 반박해 결국 건물 인도와 손해 배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당한 점유나 계약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법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전국 24시 법률상담 대표번호: 1661-3383
전화상담
1661-3383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자가진단
부산연제구법원로28, 부산법조타운빌딩8층
TEL. 1661-3383 l E-mail. haedeunlaw@naver.com
공식블로그
Copyright 2024. 법무법인 해든 all rights reserved.
1661-3383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8층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버스
법원검찰청·거제역 : 10, 29, 31 ,43, 52, 77
건물 지하 1층 [유료주차장] 이용
* 방문증 확인시 1시간까지 1000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8층 TEL. 1661-3383 E-mail. haedeunlaw@naver.com 공식블로그
의뢰인은 특정 건물을 매수한 이후, 기존 임차임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해지 통보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책임을 회피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물 인도와 임대차 종료 시점, 그리고 임차인의 부당 점유 문제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장기간 사용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그러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건물을 무단 점유하면서도 상당한 영업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협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명확화
계약서와 보증금 규모,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해지 통보가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반박
피고는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계약서와 법리에 근거하여 그러한 보장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3. 부당 점유 손해 산정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월 차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인도청구 논리 구조화
단순히 건물을 인도하라는 주장에 그치지 보다는 계약 해지와 부당이득 발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결합해 법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나머지 차임 상당액을 정산한 후 건물을 인도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
즉,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장기 계약 존속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금전 관계까지 모두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 해지 통보의 적법성, 임차인의 점유 상태, 임대인의 권리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구조화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이 계약 종료와 부당 점유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임차인의 주장 허점을 반박해 결국 건물 인도와 손해 배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당한 점유나 계약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법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전국 24시 법률상담 대표번호: 166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