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선박부품 관련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 후 7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약정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약정이 유효하며 피고의 행위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이직이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나 거래 관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새로운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핵심 기술이나 비밀자료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약정 조항 무효 주장
퇴직 후 7년간 동종업계 전면 종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약정임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지역 제한도 없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2. 영업비밀 침해 부존재 입증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상 기밀은 누구나 거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수준의 일반적 정보일 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로 원고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실질 손해 미발생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은 단순한 약정문구에 불과하고, 실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재판부는 퇴직 후 7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며, 또한 원고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 발생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맺는 말
경업금지약정 사건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이 계약의 한계와 영업 비밀의 부재를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자유와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약정에 묶여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의뢰인은 선박부품 관련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 후 7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약정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약정이 유효하며 피고의 행위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이직이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나 거래 관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새로운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핵심 기술이나 비밀자료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약정 조항 무효 주장
퇴직 후 7년간 동종업계 전면 종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약정임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지역 제한도 없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2. 영업비밀 침해 부존재 입증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상 기밀은 누구나 거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수준의 일반적 정보일 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로 원고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실질 손해 미발생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은 단순한 약정문구에 불과하고, 실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재판부는 퇴직 후 7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며, 또한 원고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 발생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사건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이 계약의 한계와 영업 비밀의 부재를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자유와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약정에 묶여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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