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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산사실혼전문변호사] 3년 동거 사실혼 배우자 외도,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 사례

2026-09-01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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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 A씨를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약 3년 동안 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전세대출을 받아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 위해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매월 급여일이 되면 두 사람이 각각 150만 원씩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통해 전세대출 이자와 공과금, 식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왔죠.

양가 가족들과도 서로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등 중요한 날에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을 사실상 부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A씨와 장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향후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거쳐 정식으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약 6개월 전부터 A씨의 생활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나 부서 회식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급격히 늘었고, 일주일에 3~4차례씩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잦아졌는데요.

의뢰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A씨는 오히려 "사람을 왜 이렇게 숨 막히게 감시하느냐", "의처증이냐"며 의뢰인의 의심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새벽 3시경,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 안방에서 A씨가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의뢰인은 A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직속 후배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메시지에는 상대방이 A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거나, 의뢰인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여행 사진,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정황,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내용까지 확인되었죠.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조만간 정리하고 자기에게 가겠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고,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회사 동료 사이의 친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상당수 확인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추궁하자 A씨는 처음에는 "친한 후배와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며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미 의뢰인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끝났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갔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약 3년 동안 이어온 사실혼 관계가 A씨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산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사실혼전문변호사의 조력


1. 혼인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공동생활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을 수 있었던 부분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김성돈변호사는 두 사람이 단순히 같은 집에서 생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부부로서 생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혼인생활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먼저 약 3년간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한 과정과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매월 두 사람이 각각 150만 원씩 생활비를 부담해 온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공동통장에서 전세대출 이자와 공과금, 식비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내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가족 생일 등 양가의 주요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서로의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사실도 정리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두 사람이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한 동거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결합된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카카오톡과 사진 등 여러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부정행위의 실체를 입증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해든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자료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제3자가 서로 애칭을 사용하며 대화한 내용, 함께 촬영한 사진과 여행 정황,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만남을 이어온 내용 등을 각각 확인하고 서로 연결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제3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와 상대방이 향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제3자와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 등을 함께 제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동료나 친분관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죠.

또한 외도 사실이 드러나기 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심에 대해 오히려 과도한 감시라며 반응했던 정황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의뢰인의 의심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부정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3.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

이 사건에서는 외도에 따른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해 온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위자료와 재산관계를 하나의 문제로 묶지 않고 각각의 발생 원인과 입증자료를 구분하여 대응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외도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 3년간 이어진 사실혼 관계의 내용과 외도가 확인된 경위, 상대방의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설명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공동명의 통장에 대해서는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각 얼마를 입금했는지와 해당 금원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 문제와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관리된 재산의 정산 문제를 구별하고, 각 쟁점에 필요한 증거를 별도로 구성하였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 자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부터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관계를 각각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해든은 각 쟁점을 분리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연결해 의뢰인의 청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Ⅲ. 결과


- 사실혼 손해배상 인정

-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지급

-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Ⅳ. 맺는 말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처럼 혼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외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제3자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나 사진 등 각각의 증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온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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