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측의 주장을 분리해 살펴보고,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맡은 후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학생 모두 서로에게 욕설이나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판단할 경우 전체적인 상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당시까지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듣고, 두 학생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와 각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각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장기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괴롭혀 온 관계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죠. 이를 토대로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2. '커터칼 조각'이라는 거짓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에게 제기된 여러 주장 가운데 가장 무게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은 커터칼 조각을 상대 학생에게 던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커터칼 조각을 던졌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형사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은 일관되게 커터칼 조각을 던진 것이 아니라 지우개 조각을 던졌다고 설명하고 있었기에, 부산학폭위전문변호사 김성돈은 당시 교실에서 어떤 일이 순서대로 발생했는지를 다시 짚어보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던진 물체가 무엇이었는지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조각을 상대방에게 던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죠.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물체가 지우개 조각이었다는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면서 커터칼 투척을 전제로 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협박 주장 역시 실제 발언과 당시 교실 상황을 구별해 반박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교무실에서 지도를 받은 뒤 교실로 돌아와 다른 학생들에게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상대 학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실제로 의뢰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들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해든은 교무실에서 있었던 지도 이후 의뢰인이 교실로 돌아온 시점부터 당시 주변 학생들과 나눈 대화까지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사의 지도를 받은 뒤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친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정황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실제로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구체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내었죠. 이에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는데요. 그 결과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협박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주장 역시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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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K군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두 학생 사이의 문제는 1학기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양측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로 다른 내용의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측에서는 K군이 평소 의뢰인의 어깨를 치거나 의자를 반복해서 건드리는 행동을 했고, 부모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였고,
K군 역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치는 행동을 했으며, 체육시간에는 고의로 몸을 밀거나 공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건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K군이 의뢰인이 자신을 향해 커터칼 조각을 던졌고, 그 조각이 안경테에 맞았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후 교사의 지도로 교무실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교실로 돌아왔는데, 이때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을 향해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것까지 K군 측의 주장이었죠.
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커터칼 조각을 K군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당시 던진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커터칼 조각이 아니라 지우개 조각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학폭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고, 쌍방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해든 학교폭력 전문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1. 양측의 주장을 분리해 살펴보고,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맡은 후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학생 모두 서로에게 욕설이나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판단할 경우 전체적인 상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당시까지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듣고, 두 학생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와 각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각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장기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괴롭혀 온 관계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죠.
이를 토대로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2. '커터칼 조각'이라는 거짓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에게 제기된 여러 주장 가운데 가장 무게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은 커터칼 조각을 상대 학생에게 던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커터칼 조각을 던졌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형사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은 일관되게 커터칼 조각을 던진 것이 아니라 지우개 조각을 던졌다고 설명하고 있었기에,
부산학폭위전문변호사 김성돈은 당시 교실에서 어떤 일이 순서대로 발생했는지를 다시 짚어보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던진 물체가 무엇이었는지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조각을 상대방에게 던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죠.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물체가 지우개 조각이었다는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면서 커터칼 투척을 전제로 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협박 주장 역시 실제 발언과 당시 교실 상황을 구별해 반박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교무실에서 지도를 받은 뒤 교실로 돌아와 다른 학생들에게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상대 학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실제로 의뢰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들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해든은 교무실에서 있었던 지도 이후 의뢰인이 교실로 돌아온 시점부터 당시 주변 학생들과 나눈 대화까지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사의 지도를 받은 뒤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친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정황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실제로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구체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내었죠.
이에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는데요.
그 결과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협박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주장 역시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없음(학교폭력이 아님) 결정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학생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억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 삼아 쌍방 학폭 신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전부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문제가 된 행동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해당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 실제로 오간 말과 행동,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생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쌍방 학폭 신고를 당했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신고 내용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부산 학폭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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