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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책임 인정 받아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 확보한 성공사례

2026-01-06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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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 김씨는 2014년 혼인한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드러나면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2023년 1월경부터 특정 이성과 매일에 가까운 빈도로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왔고,

그 내용 역시 일상적인 대화 수준을 넘어 감정 상태를 공유하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등 연인 관계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친밀한 교류였는데요.


-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대화

- 배우자에게는 하지 않던 표현과 감정적인 말투

- 서로의 일정을 신경 쓰며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았음에도 명확한 해명이나 관계 정리를 하지 않고, '별일 아니다' '오해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고,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및 상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상대방은

- 외도를 부인하며, “단순한 연락일 뿐 부정행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 재산분할 역시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 부정행위의 ‘혼인 파탄 기여도’ 구조화

해든의 김성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시간대·빈도·표현 방식으로 정리하고,

관계가 단순한 지인 수준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관계 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흐름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위자료 2,0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되도록 구성

-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관계 회복 불가능 상태

- 그리고 혼인 파탄으로 이어진 흐름을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청구 금액을 설계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명확화

재산은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퇴직금(기대액 포함)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생활을 전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먼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올리며, 가정의 주된 경제적 기반을 책임져 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거비, 생활비, 저축, 보험료 등 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이 의뢰인의 소득에서 충당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재산이 형성·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사·생활 기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되, 그 기여가 재산분할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일 정도로 평가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혼 성립

- 아내의 부정행위 인정

- 배우자 및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4. 맺는 말

외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 증거가 충분한지

- 재산분할에 불리한 건 아닌지

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면 충분히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무리한 주장으로 사건을 키우거나 패소로 이끄는 것이 아닌,

성공적인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선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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