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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형사[부산횡령전문변호사] 중소기업 경리 의뢰인, 업무상횡령죄 무혐의(혐의없음) 성공사례

2026-01-09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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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내용


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에서 자금·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거래처 대금 지급, 직원 비용 정산 등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대표의 사전 승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구조였는데요.

문제는 회사 내부 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자금 흐름 악화로 회사 재정 상태가 나빠졌고, 그 과정에서 대표는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 내역이 즉시 설명되지 않자, 대표는 A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지출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도 없었지만, 이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고,

이에 업무상횡령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해든의 부산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 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 불법영득의사(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쓸 의사)가 있었는지

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횡령처럼 보이는 구조’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대표가 문제 삼은 지출 내역은 대부분

- 거래처 접대비

- 외근 중 발생한 비용

- 급하게 처리된 업무 관련 선결제

등이었고, 지출 자체만 떼어 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든은 지출 하나하나를 업무 내용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과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평가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2.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개인 사용’이 아님을 입증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는  계좌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지급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 개인 계좌로 유입된 돈이 없는 점

- 사용 후 정산되거나 업무 결과로 연결된 점

- 반복적, 은밀한 인출이 없었던 점

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 소비 패턴”이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 수립

해든은 이 사건의 핵심을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잡았습니다.

- 지출 사실을 숨긴 적이 없었고

- 회사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 문제 제기 이후에도 자금 사용 경위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

을 근거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거나 빼돌릴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사전·사후 승인 관행이 혼재돼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 형사 처벌로 보기 어려운 사안임을 설명했습니다.



Ⅲ. 재판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 검토한 끝에, A씨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 A씨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Ⅳ. 맺는 말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 돈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자금 사용이 횡령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처럼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업무 연관성을 제대로 정리한다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횡령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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