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미묘한 관계이지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원만하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입니다.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이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 당장 상호를 바꾸라는 신청 입니다.
따라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장 간판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 인터넷 사이트,
서류에 기재된 상호를 모두 변경해야 하니 말입니다.
오늘은 동업자가 상대방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지가처분 기각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한 카페의 분점을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카페 분점을 창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동업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본점은 의뢰인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상법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지요.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구하기 위해선 그 상호가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지성이란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식별력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식별력이 소비자 및 거래자, 경쟁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객관적 거래표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바케트’, ‘스타벅스’ 등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호가 바로 주지성을 충족한 상호입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 즉 당장 상대방의 상호 사용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주장, 입증하여야 하죠. 그리고 상법에 따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구하기 위해선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김성돈 변호사/변리사는
∨ 이 사건 상호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의 주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상호 사용을 시작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상호 사용이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고도 반박하였지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성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동시에, ‘본안소송’에서도 채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까지 판시하였습니다.
즉, 김성돈 변호사의 주장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만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까지 판단한 것입니다.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면밀한 주장과
정교한 법리를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렸거나 분쟁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성돈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미묘한 관계이지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원만하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입니다.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이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 당장 상호를 바꾸라는 신청 입니다.
따라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장 간판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 인터넷 사이트,
서류에 기재된 상호를 모두 변경해야 하니 말입니다.
오늘은 동업자가 상대방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지가처분 기각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한 카페의 분점을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카페 분점을 창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동업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본점은 의뢰인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상법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지요.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구하기 위해선 그 상호가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지성이란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식별력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식별력이 소비자 및 거래자, 경쟁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객관적 거래표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바케트’, ‘스타벅스’ 등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호가 바로 주지성을 충족한 상호입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 즉 당장 상대방의 상호 사용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주장, 입증하여야 하죠. 그리고 상법에 따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구하기 위해선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김성돈 변호사/변리사는
∨ 이 사건 상호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의 주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상호 사용을 시작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상호 사용이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고도 반박하였지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성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동시에, ‘본안소송’에서도 채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까지 판시하였습니다.
즉, 김성돈 변호사의 주장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만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까지 판단한 것입니다.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면밀한 주장과
정교한 법리를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렸거나 분쟁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성돈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