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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대여금변호사] 대여금 청구 전액 기각,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난 성공사례

2025-08-29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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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원고들과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자금이 단순한 정산금이나 급여의 일부가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이 회사 내에서 정산된 급여나 비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송금이었고, 의뢰인은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대여금 채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이를 설명했지만 원고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주장을 바로잡고자 부산대여금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1. 송금 내역의 성격 분석

원고들이 주장하는 송금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급여, 성과급, 정산금 등으로 지급된 것임을 계좌 내역과 회사 지급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 대여금이 아님을 강조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차용 의사와 약정이 있어야 하지만, 본 건에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부각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의 부족 지적

원고들의 자료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정산 구조와 지급 내역에 비춰보면 원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리적 논리 구축

민법상 대여금 요건과 근로관계에서의 임금 정산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송금은 차용이 아닌 급여 정산 과정의 흐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간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떠안을 뻔한 거액의 채무에서 벗어나 피고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4. 맺는 말

금전 분쟁 소송은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송금의 목적, 거래의 맥락, 차용 여부, 정산 구조까지 세밀하게 따져야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가 근거 없이 제기되었음을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지켜낸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근거 없는 청구나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정밀한 자료 분석과 치밀한 논리로 끝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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