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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민사전문변호사] 억울한 급여 반환청구 소송, 전부 기각으로 지켜낸 성공사례

2025-09-05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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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로인은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기본급과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회사는 해당 금액이 이사의 보수라며 근거 없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규정을 내세우며, 의뢰인이 받은 약 6천만원이 반환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액이 철저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며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측은 실제로 근로제공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사 보수로 왜곡해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정당한 급여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의뢰인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급여의 성격 입증

지급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해당 금액이 단순한 이사 보수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의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2. 부당이득 요건 반박

이미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달라는 청구는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반박했습니다.


3. 형식과 실질 구분

회사가 의뢰인을 이사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영권 행사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음을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정밀한 법리 적용

상법 제388조, 민법상 부당이득, 노동관계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고의 주장이 모순되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 대가로 지급된 정당한 급여라는 것
2. 따라서 반환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면 전부 기각

3.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할 것

결국 의뢰인은 불필요한 반환 의무를 지지 않고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맺는 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사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성격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막아내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부당이득’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가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끝까지 싸워 반드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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