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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안 주고 건축 하자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장서****
2026-02-03
조회수 85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공사대금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건축업체와 함께 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이 두번째로 함께 진행한 공사라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와의 소통이 늦어지는 바람에 견적서도 공사 막바지에 전달되었고 전체 공사비는 약 3억 원으로 협의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지급받았지만 잔금 4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주가 인테리어 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건축 쪽 하자를 문제 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요. 저희가 맡은 공사 범위와는 다른 부분이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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