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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383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8층
지하철 |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 ||
버스 | 법원검찰청 정문 : 44, 50, 54, 111 법원검찰청·거제역 : 10, 29, 31 ,43, 52, 77 | ||
주차장 | 건물 지하 1층 [유료주차장] 이용 * 방문증 확인시 1시간까지 1000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8층 TEL. 1661-3383 E-mail. haedeunlaw@naver.com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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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공사대금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건축업체와 함께 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이 두번째로 함께 진행한 공사라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와의 소통이 늦어지는 바람에 견적서도 공사 막바지에 전달되었고 전체 공사비는 약 3억 원으로 협의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지급받았지만 잔금 4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주가 인테리어 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건축 쪽 하자를 문제 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요. 저희가 맡은 공사 범위와는 다른 부분이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상담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