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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문제로 이혼하자 하려고요

황민****
2026-02-03
조회수 91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라 집값이 많이 올라 지금은 매수 당시보다 두 배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여름쯤 갈아타기를 하려고 집을 내놨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9월 초쯤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고 매수인 아내가 남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는데,나중에 보니 중개인이 “그 정도는 걸어야 집주인이 기다려준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확실한 계약인 줄 알고 이사 갈 집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매수인 부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고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계약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실수인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죄송하니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의 절반만이라도 돌려줄 수 없겠냐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일에 부동산에서 다시 만났지만 남편은 “법대로 하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매수인 부부는 계약서도 쓰지 않은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인은 남편 편만 들었고 저는 혼자 남겨져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의 평소 태도와 성격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족에게는 늘 돈에 인색하면서 본인 취미나 소비에는 관대한 모습, 저를 아이 앞에서 무시하던 말들, 과거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가계약금을 받은 직후 그 돈으로 차까지 샀더군요.

저는 이 문제뿐 아니라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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